포획 금지 암컷대게 유통하려 한 외국인 선원 12명 덜미…1명 구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려던 베트남 국적 선원 등 12명을 검거해 이중 30대 선원 A 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1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암수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제핀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려던 베트남 국적 선원 등 12명을 검거해 이중 30대 선원 A 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1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암수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제핀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연중 포획·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하려 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12명을 붙잡아 30대 선원 A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3월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서 대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면서 조업 중 잡은 암컷대게를 선장 몰래 모은 후 시중에 팔려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경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암컷 대게 2754마리를 동료 선원들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바로 방류해야 하지만 외국 선원들이 판매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보관,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