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선 어기고 도로 점거한 민노총 간부에 징역형 구형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A 씨 등 2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10월, C 씨에게 징역 4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A 씨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고 5000명이 협소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서유지선을 밀었다"며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