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보험업법' 발의…"법인대리점 책임성 강화"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7일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과 보험설계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매 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 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또 GA 업무정지 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 제재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의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 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이 잇따르면서 GA 소속 설계사 점유율이 56%를 차지하는 등 추세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소속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가 21곳에 달한다.
GA 대형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내부 통제는 미흡해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실적 위주의 계약이 늘면서 모집 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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