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선거 금품 받았으면 자수하세요…과태료 3천만원"

경북 경쥬시 선거관리위원회 자수 권유 문자.(휴대폰 문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3/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을 받은 선거인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13일 경주시선관위측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측 관계자가 A 씨가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대의원은 오는 17일까지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사실을 숨기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