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6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2만 원인 과태료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만 원으로 변경된다.
북구의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 등 759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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