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당" 대구 달서구의회 상대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가 내린 출석 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A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7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A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A 의원은 "경고 처분이 적절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높여 의결한 부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A 구의원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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