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7번째 금연아파트 지정…흡연 과태료 5만원 부과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주시는 25일 '경주자이르네아파트'를 7번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다.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흡연 장면을 확인한 주민이 사진으로 촬영해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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