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6급 공무원 사망사건 조사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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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여부를 조사한 영주시 자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에서 "고인을 평소 (고인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고인은 본인 업무를 하기 위해 더욱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데이터 부풀리기 지시 사건 이후 팀장인 고인은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적시된 간부는 "A 팀장을 배제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다"며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징계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절반이 영주시청 공무원이다"며 "같은 공무원끼리 봐주기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