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비방 현수막' 내 건 60대…벌금 100만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5.2.18/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5.2.18/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건 혐의다.

재판부는 "비난이 도를 넘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