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원

대구 수성구 전경(대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수성구 전경(대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6일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가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되며,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