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화재 참사 유족 "추모공원 조성 이면합의 약속 지켜야"
- 남승렬 기자,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이성덕 기자 = 340여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51명)가 난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2주기를 맞아 유가족 측이 추모공원 조성 약속 이행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추모공원 조성 등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고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추모공원 조성 등 내용이 담긴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비공식 요청 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시 책임자와 수목장 안치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나 합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2005년부터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하고, 추모탑과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를 근거로 수목장 조성을 요구해 왔지만, 대구시는 줄곧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2·18대구지하철참사화재참사 22주기 시민추모위원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에게 헌화할 수 있는 추모공간이 마련된다.
17일 오후 2시에는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여는 '궤도노동자 추모 대회'가 중앙로역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다.
참사 당일인 18일에는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2‧18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추모식'이 열리며, 같은 날 오후 동성로 CGV 대구한일점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휘발유에 불을 질러 마주 오던 전동차로 번지면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사고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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