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선동 금지' 서약 강요"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가수 이승환이 6일 김장호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사진을 올리고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서약서'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2조) 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 시장의 이런 요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김 시장은 "이승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며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대관 취소를 23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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