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무죄'…"증거 부족"
세금 규모 축소·무마 혐의 5명은 집행유예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대리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같은해 9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 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 휴대전화기에 A 씨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친분이 없어 지인을 통해 A 씨를 소개받았고, 청장실 첫 만남 동안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줬다'는 B 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 씨에게는 "과거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점을 이용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월~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 제공에 가담한 업체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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