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혐의' 제명된 대구 중구의장 집행정지 '기각'(종합)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 절차 밟을 듯
- 남승렬 기자,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 의장은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불복, 제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에 당선됐다가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된 바 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배 의장이 직을 잃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 정지를 기각함에 따라 중구의회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순위 후보자 승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중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배 의장을 포함해 2명이고, 후순위는 김결이 후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배 의장이 직을 잃은 만큼 선관위에 궐원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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