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하다" 임금 체불 50대 사업주, 체포 직후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로고(뉴스1 자료)
고용노동부 로고(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0일 고의로 노동 당국에 출석하지 않은 대구 달성군의 한 가스설비업 대표 A 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임금을 독촉하는 근로자 B 씨(20대)가 "괘씸하다"며 임금 120만 원을 5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조사에 착수한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A 씨에 대해 대구서부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직후 체불 임금을 청산했지만, 대구서부지청은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서부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소액 체불이더라도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