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1년→ 2년으로 연장

경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뉴스1
경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뉴스1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16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는 이 사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 원 이하)와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다.

조현일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