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증 장애인 가구에 난방비 지원…월 5만원,1천가구 혜택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미시는 2023년부터 경북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1~ 3월, 11~12월 등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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