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부모 찾아가 계획 살해한 40대 '보복살인' 기소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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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동거녀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와 통화 녹음파일 등을 조사 중 지난달 17일 A 씨가 동거녀 40대 B 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경찰에 특수상해죄로 조사받게 되자, 이에 보복 하기 위해 B 씨와 그녀의 부모 집을 찾아가 살해계획을 세워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절차로 피해자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전날 동거녀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경찰에 특수상해로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부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