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알몸으로 거리 활보한 여성…경찰, 벌금 처분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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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옷을 홀딱 벗은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여성을 체포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40대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손에 옷을 들고 나체로 걸어가는 여성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