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납부 2년 연장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지난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양군과 충북 영동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이밖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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