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벌목업체 대표 A씨 구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 하지 않은 혐의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지난해 5월 울진군 덕구리 야산에서 벌목작업 중 근로자 1명 숨진 것과 관련 업체대표 A 씨를 산업안전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는 벌목작업을 하던 중 미리 벌목해 놓은 나무에 깔려 숨졌고 업체 대표는 사망 사고에 따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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