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일당 기소
유통업자 등 4명 구속·모집책 등 12명은 불구속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온 전문 유통업자와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전문 유통업자 A씨(39)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씨(32)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20~30대인 A씨 등 16명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100만~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나이와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것을 포착, 360개 계좌를 분석했다.
그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판매한 대포통장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 중 3억2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추징보전 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해 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