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도로·공원 등서 피해 입으면 배상"

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16일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에 대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영조물(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물) 배상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등에서 관리상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달 이내 처리된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등검찰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