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재범률 성인의 3배 소년범, 보호자 역할 중요…특별교육 필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소년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5000여명이며, 2021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4.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소년범죄가 심각하다.

개정안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년범의 경우 가정환경이 범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