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은닉 노숙자 대포통장 찾아주고 뇌물받은 현직 경위 구속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6일 범죄자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경위(40)를 구속 기소하고, A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2019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2만2858명에게 26억원의 벌어들인 C씨 등 2명을 사기죄 혐의로 수사하던 중 B씨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입건하지 않았다.

A경위는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이 한 노숙자 앞으로 돼 있다.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노숙자의 거주지를 찾아 B씨에게 알려줬다. 그 대가로 A경위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업자들이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대포통장을 공급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18일 대구경찰청과 A경위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A경위가 B씨를 입건하지 않아 더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