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3월3일까지 홍보·예고 활동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북구 영일만 앞바다에서 500t급 함정과 고속정을 투입해 불법 조업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자료)ⓒ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북구 영일만 앞바다에서 500t급 함정과 고속정을 투입해 불법 조업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자료)ⓒ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26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3일까지 홍보·예고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에서는 무면허 운항 등 84건, 89명이 적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 선박의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화물적재 고박 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 음주 운항,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