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서장 공습경보 발령 날 1시간 일찍 퇴근 논란

경계경보 상황 계속 되던 중 유연근무제 따라 퇴근
경찰서와 1분 거리 관사에 머물며 저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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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릉=뉴스1) 최창호 기자 = 북한이 동해상(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습경보가 발령된 29일 경북 울릉군 경찰서장이 조기퇴근한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A서장은 이날 정상 퇴근시간보다 1시간 빠르게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퇴근한 A서장은 관사에 머물며 저녁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는 경찰서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릉경찰서는 A서장은 유연근무로 퇴근을 했고 경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공습경보는 오전 8시55분에 발령됐고 5시간 후인 2시2분 경계경보로 하향된 후 오후 10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섬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챵겨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주요지휘관들이 비상 상황 발생시 경찰서와 1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