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 추진"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가보훈처가 공론화 등 합리적 기준을 수립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경찰·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은 13일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요청에 국가보훈처가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 추진' 내용의 회신자료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달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보훈처에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국가보훈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는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이라며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가까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 순직·상이자에게만 부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보훈단체, 일반국민 및 국회 등 공론화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수립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모두 국립묘지 안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제출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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