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8월부터 이륜차·전동킥보드 법규위반 집중단속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8월1일부터 두달 동안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이용자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이륜차 번호판 가리기, 무등록 운행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교차로와 상습위반 장소에서는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한다.
또 경찰관이 킥보드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동킥보드가 많이 배치된 장소를 파악해 주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낮에는 순찰차를 대학가나 동성로, 강정보 등에 배치하고, 야간에는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유흥가나 주요 도로에서 단속한다.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86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3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위험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하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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