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자는 경쟁후보 캠프 실무자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경북 구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은 경쟁후보 캠프의 실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예비후보 캠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뉴스1에 보도된 '구미시장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관련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하는 걱정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캠프 내 실무자인 김모씨(43)가 한 짓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를 돕겠다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보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김씨에게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후보 및 캠프가 관련돼 기획되거나 지시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김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수사과정에서 후보가 지시하거나 캠프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후보 사퇴를 포함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A예비후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로서 이양호 후보와 국민의힘 당원, 구미 시민들에게 더 없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양호 예비후보는 "단독 범행이라는데 배후가 누군지, A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맞는지 등이 의심된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양호 예비후보 측은 "이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구미시 남통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우편함에 넣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와 지인인 이 아파트 주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지자 우편함에 유인물을 넣던 남성이 황급히 달아났다는 것이다.
제보를 받은 이 예비후보 측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 아파트의 다른 동 우편함에도 비방 유인물이 들어있었고, 모두 150여장을 수거했다.
유인물은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 예비후보의 과거 언론 보도'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 분량이다.
경찰은 유인물이 발견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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