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축협 간부 가짜 서류 꾸며 6억 빼돌리다 적발…대기발령 조치
- 김홍철 기자

(청송=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청송영양축협 간부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인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청송영양축협에 따르면 소속 A과장이 지난해 3~12월 축협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6억2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조처했다.
해당 사업의 담당자였던 A 과장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허위서류를 꾸몄고 돈이 지급되면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횡령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전결' 처리한 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의 횡령혐의는 축협 연말 결산 심의에서 드러났고, 축협 측은 A과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A과장은 2012년에도 축협 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개월 정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A과장을 중앙회 검사국에서 감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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