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경북 경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칩)은 1회 배출용으로 매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갈때 함께 제거된다. 판매가격은 3리터 120원, 5리터 200원, 20리터 800원, 60리터 2400원, 120리터 4800원으로 리터당 40원이다.
단독주택 및 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은 배출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칩)을 부착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새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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