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범용 칩 및 칩이 부착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사진제공=경주시청 © News1

경북 경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칩)은 1회 배출용으로 매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갈때 함께 제거된다. 판매가격은 3리터 120원, 5리터 200원, 20리터 800원, 60리터 2400원, 120리터 4800원으로 리터당 40원이다.

단독주택 및 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은 배출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칩)을 부착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새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