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형산강 투망·통발 어로 행위 집중 단속

경북 포항시가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일원에서 목격되고 있는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칼을 뽑았다. 지난 18일 오후 형산강에서 투망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2020.10.19/ⓒ 뉴스1
경북 포항시가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일원에서 목격되고 있는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칼을 뽑았다. 지난 18일 오후 형산강에서 투망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2020.10.19/ⓒ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일대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형산강 주변에서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단속에 나섰다.

투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는 숭어를 잡기 위해 낚시꾼들이 모여든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일반 낚시 외에 투망이나 통발을 사용하면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