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형산강 에코생태공원 야영금지…'냄새·악취' 민원 잇따라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가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에코생태공원 주차장에 차박과 캠핑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방침이다. 2020.10.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가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에코생태공원 주차장에 차박과 캠핑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방침이다. 2020.10.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최근 차박과 야영지로 캠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에코생태공원전망대 주차장에서의 차박(차 안에서 숙박)과 야영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야영이 금지되는 에코생태공원전망대 주차장은 상수도보호구역이며 천연기념물 323-7호인 매와 각종 희귀 철새가 날아드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이번 조치는 환경보호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우려 때문이다.

야영이 금지되는 곳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에서 에코생태전망대까지 약 500m구간이다.

2018년 에코생태공원전망대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부터는 캠핑카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 등이 차단되면서 차박과 야영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에코생태공원전망대 주차장뿐만 아니라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인근 공터에도 주말이면 야영을 즐기는 차량들로 붐비면서 강 건너편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각종 음식 냄새 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가족들과 야영을 나온 한 캠퍼는 "주차장이 있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일부 무분별한 야영객들이 쓰레기들을 방치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가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형산강 에코생태공원 주차장에 차박과 캠핑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방침이다. 2020.10.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가족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시에서도 단속보다는 캠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보호구역(철새도래지)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다"며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회 단속 때는 과태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캠핑 차량들이 계속 이용할 것에 대비해 형산강 입구에 높이제한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야영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일대교 포항제철소 쪽에 별도의 야영장을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