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의 날 2월21일로 변경…내년에 달라지는 것

대구시청 청사 /뉴스1 DB ⓒ News1
대구시청 청사 /뉴스1 DB ⓒ News1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내년 하반기 대구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되고 고3학년생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10월8일인 대구 시민의 날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21일로 변경된다.

경자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대구시의 5개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

▲일자리·경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대구시가 하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모바일 앱 충전식 선불카드인 대구사랑상품권은 300억원 어치 발행되며,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취업이 불안정한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에게 소액단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희망적금'이 선보인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세전) 50만~180만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대구시가 매월 30만원씩 18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2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는 시책도 시행된다.

▲보건·복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대구의 고3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에따라 대구지역 무상급식 대상은 초·중·고3 전체와 중위소득 104% 이하 고1~2학년으로 확대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늘어난다.

현재 상수원수 263개, 정수 286개인 대구 수돗물 검사항목이 상수원수 279개, 정수 295개로 증가해 수질 관리가 더 엄격해진다.

▲출산·보육

대구의 다자녀가정 부모와 청소년은 내년 1월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인 3자녀 이상 부모와 자녀가 혜택을 보려면 '뉴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새해에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의 0.5~0.7%를 지원하며, 예비부부 20커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준다.

▲안전·교통

무료로 제공되던 대구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이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요금은 환경부 충전요금과 동일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고엽제후유증환자는 50% 감면된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새해부터는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환경

대구 시민의 날이 2월21일로 바뀐다.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10월8일)을 기념해 제정된 대구 시민의 날이 1907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에 맞춰 변경된다.

새해에는 또 한개 카드, 한개 ID로 대구의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를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 통합 허브시스템은 1단계로 내년 3월부터 시립도서관 10곳부터 시작하며 2단계로 12월부터 구·군 공립도서관 26곳, 공립 작은도서관 60곳으로 확대된다.

lea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