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먹고 싶다"…여성 승객 성희롱한 60대 택시기사 '즉심'

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여성 승객을 성희롱한 택시기사 A씨(61)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20대 여성 승객에게 "따먹고 싶다"고 말하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여성 승객 2명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택시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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