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로 강화…25일부터 단속
- 남승렬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춰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4~5월 대구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0.03% 이상~0.05% 미만)로 훈방된 운전자는 109명에 이른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25일부터는 이들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주 1회 이상 아침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술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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