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지진 피해 배상소송 4차 접수

소송 대리 법무법인 3차 소송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접수

27일 오전 모성은(오른쪽)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와 이경우 법무법인(유한) 대표변호사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 피해 소송 3차 접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유한은 오늘부터 범대본 사무실 등에서 피해배상 소송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2019.5.2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소송 4차 접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7일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와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이경우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는 기자회견에서 1.2차 피해 소송에 참가한 시민은 1만2865명이며 4차 접수에 참여의사를 보인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총 1만5238명이라고 발혔다.

모 공동대표는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표 이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3차 소송과 관련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의 손해배상소송 쟁점인 인과관계에 있어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자연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손해액만 입증하면 승소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5명으로 지진 소송단을 꾸려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와 아직까지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생활중인 시민들에 대해서는 선임료 무료계약 등 4종의 수임계약유형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법제목과 종류, 조문, 체제, 절차내용과 기간, 기념관 ,기념공원 등 규정이 거의 같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에 만족하지 못해 대부분이 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섯을 보면 결국 국가배상소송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포항지진 특별법도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미흡한 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피해자들의 동의하지 않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배상금지급신청서 접수 등에 무료로 자문할 예정이며, 특별법상의 지급신청과 저렴한 비용에 의한 개별소송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나 국회의 직무유기에 관해 실효성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회워 등 포항지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9년 5월 포항지열발전소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 집단소송 3차 소장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합의부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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