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대교연,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처" 호소
- 남승렬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예정된 가운데 보수성향의 대구 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강 교육감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은희 교육감이 직(職)을 계속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종 교육정책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교육계의 탄원고 호소 등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적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와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오해와 착오에 의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변호인단 역시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하지만 나온 정황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 경력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이력을 표시하고,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법 위반에 대해 진보성향의 대구전교조 등은 엄중 처벌을, 보수적 색채를 가진 대교연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강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pdnams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