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대구시, 새해부터 44개 제도 새로 시행

대구시청 청사(뉴스1 DB)ⓒ News1
대구시청 청사(뉴스1 DB)ⓒ News1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새해부터 대구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등 6개 분야, 44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환경·위생, 행정·시민생활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자리·경제

채무변제를 충실히 이행하지만 제도권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최대 15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 사업이 시작된다.

또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단기 소액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5만원 인상된다.

▲출산·보육

내년 1월 이후 대구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이 지급되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 임산부가 새로 포함된다.

▲안전·교통

내년 2월부터 재난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는 시민에게 8가지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위생

내년부터는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군 제한 없이 대구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 검사항목이 확대되며, 폐기물 소각·매립 최소화와 재활용 유도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행정·시민생활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행정심판 청구 때 무료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등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