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등 검찰 송치
고용보험수사관 시행 후 검찰 송치 첫 사례
- 정지훈 기자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 근무중인 직원을 실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50)와 직원 B씨(36·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시행 이후 검찰 송치 첫 사례다. 대구노동청은 이전까지 자체 수사권이 없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지난 4월1일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시행이후부터 급여부정수급에 대한 수사 뒤 직접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부터 10월11일 회사에 재직 중인 B씨를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89만원을 부정수급토록 해준 혐의다.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A씨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직원 B씨는 서로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같은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노동청은 검찰 송치와 별도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B씨에게는 970여만원의 추가 징수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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