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200여개 유통…일당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사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대구지방경찰청사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경찰청은 2일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15년 10월29일부터 2016년 8월8일 사이 서울, 경기, 대전 등지를 다니면서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법인명의로 통장 223개를 만들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넘겨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통장은 필리핀,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출사기 범죄자 등에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통장이나 개인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결국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범죄 행위"라며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포통장 유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eg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