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일당 4명 덜미

22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단속한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내와 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사이트를 통해 176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22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단속한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내와 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사이트를 통해 176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로 자금관리책 A씨(26)를 구속하고 홍보책임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총책 C씨(27) 등 운영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7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미국과 국내에 각각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인터넷 카페와 SNS 광고를 보고 가입한 300명의 회원들은 야구, 농구, 축구 등 국내·외 경기에 1회에 5000원~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확인 결과 1년간 도박사이트를 통해 오간 판돈이 176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대포통장 14개 계좌를 이용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 추적이 어려운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배당금을 송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국내 도박사무실과 운영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6500만원과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 휴대폰, 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범죄수익금의 환수를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daeg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