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짜고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챙긴 82명 입건
- 정지훈 기자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건강검진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씨(47) 등 병원 관계자 4명과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부당수령한 B씨(55) 등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두통 등으로 입원검진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300만원을 타낸 혐의다.
B씨 등은 병원 2인실에서 하루 입원해 건강검진을 받고도 5일간 입원한 것처럼 조작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00만~180만원씩 모두 1억7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내원객들이 실손보험금으로 진료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항목 중 MRI, 초음파 검사 등 비교적 고가의 검사 등을 검사항목에 넣어 요양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거나 실손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병원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부당지출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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