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스킨스쿠버, 7대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다이빙 하기 전 장비 점검 필수, 수산물 채취하면 벌금 1000만원…'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면서 요트,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국의 동호인이 30여만명에 달하는 스킨스쿠버의 인기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해경이 안전수칙 준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 스킨스쿠버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은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해안으로 전국 220여개 스킨스쿠버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111곳이 산재해 있다.
이 중 포항 월포와 도구, 구룡포는 시야가 깨끗하고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어 스쿠버 사이에서 '다이빙하기 좋은 포인터'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동해안은 서해, 남해에 비해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고 수온이 낮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스쿠버들이 혼자 바다에 나갔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고 발생 시 수중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
스킨스쿠버 사고로 지난해 8명, 올들어 지금까지 2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해해양본부와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스킨스쿠버가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안전수칙'을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음주·약물 복용, 피로누적 등 부적합한 몸 상태에서는 잠수 금지
△입수 전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며 반드시 2인 이상 짝을 이뤄 다이빙할 것
△잠수예정 장소의 조건(큰 파도, 심한 조류, 혼탁한 시야, 위험한 수중환경)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것
△레저잠수의 한계 수심인 30m(100피트)에서는 잠수하지 않고, 잠수하는 동안 잔압계의 공기 잔량을 수시로 점검할 것
△레저잠수의 상승속도는 분당 9m를 초과하지 말고,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정지를 한 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수면에 가까울수록 수면상 배의 접근 등 상황을 주시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
△수중활동 중 해삼, 멍게 등 수산물 체취행위는 그물에 걸리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 채취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절대 금지할 것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스킨스쿠버들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나홀로' 다이빙과 불법 수산물 채취를 하다 그물에 걸리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스쿠버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달라"고 당부했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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