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업체 대표 등 5명 검거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48)와 자격증을 빌려준 전기기사 B씨(3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고용 규정을 맞추기 위해 B씨 등 4명에게 1인당 50만~60만원씩 1억32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을 직원인 것 처럼 꾸미기 위해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켰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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