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신흥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적발
범죄단체 구성 혐의 적용…두목 등 41명 기소, 4명 수배
- 이재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5일 대구지역 신흥 폭력조직인 '향촌동 신파'를 적발, 두목 A(46)씨 등 12명을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두목 A씨는 2006년 대구 동성로를 무대로 활동했던 '향촌동파'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조직원들을 모아 새 폭력조직을 만든 뒤 대부업 자금과 빌라 분양 경비 명목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향촌동 신파' 조직원들은 마사지업소, 유흥업소, 보도방 등을 차려 불법 운영하거나 업소 보호비 조로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호텔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으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다.
'향촌동파'와 구분이 모호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향촌동 신파'는 2013년 12월 조직원 1명이 경쟁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들에게 흉기에 찔리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하고 새벽에 대구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향촌동 신파'는 2006년 경북 포항에서 B(53·구속)씨를 초대 두목으로 내세워 조직을 결성, 세를 확장해가다 B씨와 갈등을 겪던 A씨가 2014년 B씨를 몰아낸 뒤 조직원 50여명을 모아놓고 2대 두목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이 60~70명으로 알려진 '향촌동 신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하면 반드시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 '조직에서 도망치거나 복귀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
또 조직 유지와 결속을 위해 업소에서 뜯은 보호비 등을 기수별로 거둬 벌금이나 영치금 납부,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동안 수사기관이 계보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향촌동파 신파'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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