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심려 끼쳐 죄송"…16시간 조사후 귀가
- 배준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2일 새벽 1시31분 헝클러진 머리와 피곤한 얼굴로 대구지검 청사를 나온 심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으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오전 9시34분 짙은 감색 양복에 회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검찰에 출두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의원직을 사퇴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을 상대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A(48·여)씨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마를 위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심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회유·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심 의원이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호텔에서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2차례의 추가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대구경찰청이 8월3일 오후 9시30분께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이틀 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나서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고, 제명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 심 의원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로 결론나든, 기소되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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