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청각장애인 행세…30대 연인 구속
- 배준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청각장애인이 받은 진단서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 시간강사 조모(34·여)씨와 조씨의 연인 윤모(39)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청각장애 3급 신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학 시간강사인 조씨와 이 대학 산학협력기업 사업체 대표인 윤씨는 보험사기를 공모, 2013년 7~8월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12억여원을 타 낼 수 있는 보험 3개에 가입했다.
윤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청각장애인 신씨를 포섭,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조씨 이름으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시켰다.
조씨의 이름으로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받은 윤씨와 조씨는 "2013년 12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 왼쪽 귀를 맞은 이후 양쪽 귀의 청력 대부분을 잃었다"며 구청에 진단서를 제출, 장애급여 180만원을 받고 같은해 12월17일 3개 보험사에 12억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라고 의심한 보험사 측은 올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조씨는 '보험사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병원에서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난 5월19일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번 처럼 실제 청각장애인인 신씨에게 병원 진단을 받게 하고, 진단서의 명의는 조씨로 된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실제 진단받은 사람이 조씨가 아니라 신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경찰관의 입 모양을 보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놓고도 조사가 4시간 이상 길어져 지친 상황이 되자 경찰관의 입 모양을 보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조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때 신분증 대조작업을 하지 않아 누구라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가 매우 허술했다"며 "이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각장애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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