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네거리 점거 처벌 방침에 시민사회단체 반발…"공안탄압"
- 배준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경찰이 지난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를 점거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에 형사 처벌 방침을 밝히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 2300여명은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를 점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쏘며 강제해산을 시도했고, 조합원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
경찰은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범어네거리를 점거한 주최측과 시위 주동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민노총 대구본부는 경찰이 14개 중대 1000여명의 경찰병력을 과잉 투입해 평화적인 행진을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세월화 유가족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살포해 많은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정당한 4·24 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 방해, 폭력진압 및 공안탄압 규탄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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